감염병예방 위반 업소 최대 300만원까지
광명시 관내 모든 음식점 점검 강화

관련 사진.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한 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명시가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에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를 '000 외 3명' 등으로만 기재했으며,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에는 아예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앞으로 관내 음식점 32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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