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 원)보다 11억3천400만 원 적은 186억7천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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