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 원)보다 11억3천400만 원 적은 186억7천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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