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평택시
[평택=매일경제TV]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의장을 비롯해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차 변론과 지난 11월 현장검증, 이번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며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면서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