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매일경제TV] 용인시가 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지난 11월 기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1935건(5291만원), 기흥구 4503건(1억1249만원), 수지구 1958건(5696만원)에 달합니다.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혹은 구청 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1544-9344)로 가능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시민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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