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자사 매장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에 대한 환불 조치에 나섭니다.
아성다이소는 오늘(11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물빠짐아기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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