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은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 오전 교정기관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후 출소합니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2시간여 동안 보호관찰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 및 준수 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 진행한 뒤 주소지로 이동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통신 이상 유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직후 1 대 1 밀착 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와 주소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모두 관용차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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