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명령.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수원시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오늘(11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센터,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보호시설 ▲ 아동생활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라 ▲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 근무시간 외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 집합 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최근 효사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소자와 종사자,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총 28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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