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9시 28분 기준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만5천500원(8.14%) 하락한 17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 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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