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섞여 들어가"…'CCTV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 가운데,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앞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했고 지난 5일부터는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태까지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왔으나,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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