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하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방통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웹하드 사업자에겐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임원이나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매년 투명성 보고서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2021년 말부터는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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