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