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에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으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 장관은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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