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오늘(10일)부터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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