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보다 많이 판매한 경우,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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