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드디어 '특례시' 됐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매일경제TV]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 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염 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도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도시규모가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와 예산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 특례시 실현'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 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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