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매일경제TV]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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