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기피 신청 검토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기피 신청권을 보장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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