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어야 전동킥보드 이용…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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