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문서에만 부여하던 법적 효력이 전자문서에도 주어집니다.

스캔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해야 했던 관행도 개선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전자문서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한 사항의 효력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합니다.

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정보나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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