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내일(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됐습니다.

다만 각각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 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일거리를 잃고 실직한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아이를 낳는 예술인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120일~27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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