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두순 재범 방지법' 의결…아동 성범죄자 피해자에 접근 제한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 사항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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