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 사항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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