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와 경기 경찰이 기획부동산의 지분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속여 여러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오늘(9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찰에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질 사기 범행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불법 기획부동산을 추적해보면 같은 사람이 회사를 바꿔가면서 토지분양 사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000건 중 54%인 7만8500여 건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 거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만 1조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는 판교테크토밸리 인근 성남시 금토동에서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8만㎡를 154억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4800여 명에게 960억 원에 되판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도가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임야 지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이번 달 안에 추가로 4차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내년에 기획부동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지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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