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청 제공)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는 오늘(9일)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 5,221건에 총 2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지한 금액은 전년 대비 5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기간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연 새액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bs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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