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로 대출에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입니다.
반면 도박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으로 대출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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