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을 전매하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판매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금지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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