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해 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방침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의사진행 방해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경우 내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