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지역 확산 추세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3월 경남 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오늘(8일)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군청 공무원 A(56)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급 계장과 9급 직원 2명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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