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등 경기도 7개 지자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 성명

임대료 감면, 임대인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촉구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뜻 모아

경기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경기도 7개 지자체가 오늘(8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정한 세제 혜택 제공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위험에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개 지자체는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유도해 왔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상하지 못할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려 지역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을 살리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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