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핵심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 6개월∼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사망자는 1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폐 손상을 입어 입원 중인 환자, 피해를 입었지만 가습기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 환자도 많아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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