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입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배포 등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입니다.

특별가중 대상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 처벌을 권고하되, 피해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은 삭제했습니다.

또 자수나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도 추가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만 간주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에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만 감경요소로 고려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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