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미국,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무더기 제재 / '3%룰' 완화로 '공정경제 3법' 통과 전망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 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년 1월 정권교체를 앞두고도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해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 격인데요.

이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앞서 홍콩 야당의원 자격박탈의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국회인 입법회를 의미있는 야당이 없는 '고무도장'으로 만들면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에 따라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내년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시행 등을 이유로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을 잇따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8일) 국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전망이라고요?

【 기자 】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 등 반발이 일자 완화된 '3%룰'를 내놨는데요.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완화해도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달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진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외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됩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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