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등 갑질 규제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내년 국회 제출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표준계약서 형식에 맞춰 상품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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