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 오늘(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대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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