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 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7일)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점관리시설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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