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비스 (PG).
공인인증서를 변경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며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이 어려웠던 공인인증서가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인인증서 개편에 대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며 "10일 이후에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며 "실행 파일 설치나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으며 이중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인증서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인증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하고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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