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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