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찬성 253명, 기권 1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했습니다.

또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