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실물 경기가 주춤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증가했던 지난 9월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오늘(30일)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죠?

전반적인 지표 흐름 어떻습니까?

【 기자 】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8월 -0.8%에서 9월 2.2%로 반등했지만 10월 보합으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낮아지면서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이 1.2%, 제조업 생산이 1.3% 줄면서 서비스업 생산 증가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달째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10월에 9.5%, 전자부품이 2.6%씩 줄어든 여파입니다.

9월에 지난해 대비 플러스를 보였던 수출이 10월에 다시 3.6% 감소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서비스에서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제조 파트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는 9월달에 잠깐 반등했던 수출 실적이 10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반도체 가격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9% 줄어 3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3.3% 감소했습니다.

8월 감소했다가 9월 증가했으나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연말 소비가 개선될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코로나19에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를 보기에는 현재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거의 모든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봐야…"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돈 '5만 원권'이 발행만 하면 자꾸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요?

【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급격히 떨어진 5만원 권의 환수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하경제 유입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한 건데요.

한은은 오늘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5만 원권의 순발행액, 즉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금액이 증가해 환수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1~10월 5만 원권의 발행액은 21조9천억 원, 환수액은 5조6천억 원으로 환수율이 25.4%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9%포인트나 떨어진 값입니다.

이는 5만 원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 서비스업의 대면 상거래 부진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데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5만 원권이 돌아오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과거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 현금 사용 비중이 크다"면서,

"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액이나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다른 이유로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용 수요의 증가를 꼽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고요?

【 기자 】
올해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한달 앞당겨지게 돼 세입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 일찌감치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뀝니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겁니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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