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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