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인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오늘(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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