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