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6년 만에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공단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환자,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등의 진료비 약 53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또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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