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을 위해서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르면 12월 9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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