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적 3척·전남선적 4척 적발
불법 조업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가 인천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타시·도 연안어선 7척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수산관계법령상 인천앞바다에선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완화된 데다 최근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 등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안어선들이 시·도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을 이용해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충남선적 3척과 전남선적 4척 등 7척을 검거했습니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에 의하면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단속된 선박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 지역 연안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시·도 경계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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