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동조합이 밀린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9일) 연장근로수당 등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전환금 등만 반영하고 성과급과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렸다며 1인당 1천만 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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