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과 배차 간격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 1㎞당 최저가 지역과 최고가 지역의 차이는 12배에 달했습니다.

최저가 지역은 제주로 1㎞당 50원이었고, 최고가 지역은 인천으로 1㎞당 600원이었습니다.

평균 배차 시간도 전북 27초, 충북 1시간으로 133배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킨 지자체는 17곳 중 5곳(서울, 경기, 세종, 경남, 제주)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가 배차 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간과 요금 등의 차이가 커서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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