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집회 허용…조건부 '9대 이하·창문 닫고'

[매일경제TV]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신청한 일명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다만 9대 이하, 창문을 닫는다는 조건 입니다.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한국'이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며,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오후 2시에 시작할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합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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