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을, 법령을 위반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판결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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