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자가측정 의무’ 한시적 유예

도내 1만9211곳 의무 유예·측정주기 조정 혜택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배출 사업장이 일정 기간 중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돼 2만여 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규모(1~5종)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최대 1주에서 최소 6개월까지 1회씩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합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업체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측정업체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한시적 제도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측정의무 완화로 올해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4종, 5종 사업장은 시·도별 기준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각 사업종 별로는 ▲1종 사업장 24회에서 12회 ▲2종 사업장 12회에서 6회 ▲3종 사업장 3회에서 2회 ▲4·5종 사업장은 상반기 자가 측정 실시한 경우 하반기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대상은 올해 하반기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측정업체의 출입 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9211곳이 의무 유예나 측정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기 자가 측정 제도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통해 일부 기업체는 최대 수천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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