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무유기 행태 윤정수 사장 즉각 사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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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의회 김정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정희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11명은 지난달 21일 각종 비위 의혹과 ‘항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4일 (제257회 1차 본회의)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시의원간 이견 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은 “직원 비위 사실에 대해 최고 관리자로서 조치를 간과하고 이를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윤정수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는 과반수의 의석을 쥔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윤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희 시의원 등 야당 측은 시의 감사 결과만으로도 해임 요건이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김 시의원 등은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 운영 ▲본청 직무특별감사 및 조치 요구 불응 ▲근무지 이탈 후 수년간 수영장 이용 ▲하급자 여직원 폭력 행위 등을 사례로 들며, 윤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명에 한 해 예산이 1300여 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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